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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받는 우수AMS, 전기차 사업재편 박차
김세연 기자
2020.09.24 13:25:47
산자부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대상업체 선정…각종 규제 특례 및 개발지원 수혜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자동차 변속기와 엔진부품 전문 제조기업 우수AMS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분야로의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신산업 진출과 관련한 사업재편을 승인받으며 각종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수AMS는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대상업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우수AMS의 초소형전기차 및 일반 전기자동차 구동모듈 등의 사업영역 확대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산자부는 이날 정승일 차관 주재로 열린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차 분야의 신산업 진출유형 16개를 포함한 총 15개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승인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은 기활법 적용을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각종 세제해택을 비롯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의 특례 및 예외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활법 적용에 따라 내년부터 혁신기업에는 3년간 40조원을 투입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이외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100억원, 신산업 초기 사업화에 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산업 진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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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적 중요도가 큰 혁신 테마를 선정하고 관련 기업군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위해 처음 도입된 '산업생태계 동반 산업재편'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우수AMS는 5개 자동차 부품기업과 함께 정부가 첫번째 테마로 선정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으로 산업재편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승인되며 적극적 지원을 받게 된다. 


우수AMS는 종속회사 우수TMM을 통해 초소형전기차용 구동모듈 및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핵심부품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도 추진중이다. 


이미 지난 6월 초소형전기차 사업을 위해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증화 차량을 납품하며 기술력을 인증받았다. 


초소형 전기차는 국산화율이 85% 이상에 달하며 일체형 구동모듈(모터+인버터)은 자체 동력설계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수AMS가 개발중인 전기차용 110kw 일체형 구동모듈(3in1) (자료=우수AMS)

우수AMS는 향후 초소형 전기차 뿐 아니라 일반 전기차 구동모듈(모터, 인버터, 감속기)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동남아 수출용 전동 3륜차 구동모듈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전기차 업체들과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수AMS 관계자는 "포화상태인 자동차산업의 미래 신(新)성장 영역으로써 전기차시대와 더불어 도시교통 틈새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초소형전기차의 지속적인 판매증가가 예상된다"며 "완성차 뿐 아니라 구동모듈,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마케팅전략으로 우수AMS 매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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