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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둘러 끼운 '전액배상' 첫 단추
조재석 기자
2020.09.29 08:10:11
외부 압력 아닌 분쟁조정 시스템 통한 당사자간 합의 도출 우선돼야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10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비자트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입니다. 드디어 원금 돌려받았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피해자 모임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지난 8월 말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던 금융사가 금융당국의 전액배상 권고를 수용하며 투자원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인증' 글이었다. 아직 분쟁 결과를 받아들지 못한 투자자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축하와 부러움을 보냈다.


사모펀드 피해 투자자의 마음고생이 끝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전액배상을 결정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감독원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라는 기구가 있다. 관련법에 따라 금융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라임 전액배상도 분조위에서 나왔다. 당시 분조위는 펀드가 판매된 2018년 11월 당시 상품의 상당부분이 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전액배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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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금융 분쟁사상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한 전례도 없었거니와 운용사와 판매사간 귀책사유도 분명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투자원금 전액 배상은 어려울 것 같다"며 전전긍긍하는 사이 칼을 빼든 건 다름 아닌 금감원 본체였다.


지난 8월 윤석현 금감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사들이 전액배상 권고를 거부할 경우 향후 금융사 검사 때 이를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금융사 압박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시 금감원이 대법원 판례까지 검토하며 제재를 넘어선 법적 조치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분조위는 3조3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2008년 '키코(KIKO)' 사태의 책임을 판매사에 물으며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고 배상 계획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며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라임 배상안 수용을 두고 사회의 이목이 쏠린 점도 부담이었을 터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위한 공적기관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이 경영실태 평가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데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내부적인 조율 과정을 벗어나 외부 요인에 따라 조정 결과가 정해지는 건 기존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문제를 빚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2015년 시행된 관련 규제 완화를 꼽고 있다. 당시 정부는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추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했지만, 투자자 교육과 사후 감시 등 보호장치 마련엔 미흡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같은 상황에선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대로 피해자 손실보전에 나섰지만 배상비율과 보상방식을 중구난방으로 제시하며 투자자 간 혼란을 초래했다. 만약 '제2의, 제3의 라임 사태'가 터진다면 금융투자 업계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도 금감원이 분조위 권고안 수용을 요구하며 새로운 카드로 압박에 나설까?


공정기관의 조정을 통해 주체 간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수용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분조위의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을 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적어도 외부 압력이 아닌 조정 주체의 목소리가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라임 전액 배상안은 향후 금융 분쟁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금감원이 너무 서둘러 첫 단추를 끼운 게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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