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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9.7조…복잡한 SBS 보유 셈법
박지윤 기자
2020.10.12 08:34:32
①10조 돌파시 상호출자제한…방송사 지분 10% 초과 금지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7일 10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태영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돌입한 가운데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할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룹 자산이 10조원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출자제한 등 다양한 규제에 노출되는 데다 방송법에 따라 SBS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 8년 연속 자산 증가…10조 돌파 눈앞


태영그룹의 자산총계는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2년 5조4430억원에서 2016년 4월 6조841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2017년 최초로 7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8조2560억원, 올해 9조7200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


태영그룹 전체 계열사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2018년 40~48개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5월 53개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5월 61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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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와 신고 의무와 함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다양한 규제를 추가 적용하고 있다.


자산 5조원을 넘겼던 2012년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돼있던 태영그룹은 머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산 10조원까지 남은 금액은 2800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그룹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가 계열회사인 TSK코퍼레이션의 상장(IPO) 가능성 등이 더해지면서 당장 내년이면 차원이 다른 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방송법 규제 적용 가시화


자산 10조원을 넘을 경우 강화되는 공정위 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태영그룹에는 가장 큰 고민거리 하나가 남아있다. SBS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방송법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계 10조원 이상 기업이 방송사업자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태영그룹은 지상파 방송사인 SBS를 '옥상옥' 구조의 두 개 지주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다.


태영건설을 인적분할해 만든 신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SBS의 방송지주사인 SBS미디어홀딩스 지분 61.2%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SBS미디어홀딩스는 SBS 지분 36.9%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구조라면 태영그룹 자산이 10조원을 돌파하는 순간 SBS미디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26.9%를 시장에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SBS미디어홀딩스는 자연스럽게 SBS 지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공단(SBS 지분 13.45% 보유)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그룹이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SBS의 경영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영그룹 입장에서는 기업 성장 기반인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반기면서도 10조원을 넘은 뒤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SBS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SBS는 국내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로 건설사업 추진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며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 "2021년 내 지주사 전환이 골든타임"


업계는 개정세법 유예기간 종료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3법 추진 등이 태영그룹의 기업 분할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이전인 데다 개정세법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현재 시점이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세와 양도세 관련 과세특례를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기존 주식 매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 유예기간인 오는 2021년 12월말 이내에는 주식 취득 시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처분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같은 과세 이연 방식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로 바뀌게 된다.


태영그룹은 내년까지 지배구조 개편을 끝내야 하는 입장이다. 개정세법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 현물출자 양도소득세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도 태영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 됐다. 공정경제3법 중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3법 개정안에는 의결권이 없었던 자사주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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