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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PEF 규제에 겸업VC '난감'
정강훈 기자
2020.10.06 15:30:38
벤촉법 시행으로 액셀러레이터 PEF 결성 '불가능'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5일 17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새롭게 시행된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벤촉법')의 일부 조항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들은 앞으로 사모펀드(PE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액셀러레이터 겸업 벤처캐피탈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부 벤처캐피탈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5일 투자(IB)업계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를 겸업하는 벤처캐피탈 중 PEF 운용에 나서온 일부 벤처캐피탈이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 반납을 검토중이다. 액셀러레이터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최근 벤처캐피탈들이 투자 영역을 창업 초기 단계로 확대하며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추진해온 행보와도 배치된다. 


엑셀러레이터를 두고 불거진 벤처캐피탈의 혼란은 새로운 벤촉법의 일부 조항에서 불거졌다. 


벤촉법 제27조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와 함께 설립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행위는 시행령 제16조에 열거돼 있다. 금융회사(벤처투자조합은 제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즉 벤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PEF 운용을 금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창업투자회사는 PEF 운용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제26조에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PEF의 지분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를 겸할 경우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PEF 규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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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된 벤처캐피탈은 현재 20여곳 이상에 달한다. 개인투자조합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팁스(TIPS)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투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 벤처캐피탈은 벤촉법 시행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벤처캐피탈 중 PEF를 현재 운용중인 곳은 KB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이 있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몇몇 운용사들은 신규 PEF를 만들기 위해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반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규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 관련 규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수 없지만, 벤처투자조합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신기사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항대로라면 신기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문제될 수 있다.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는 "액셀러레이터보다 자격 기준이 높은 벤처캐피탈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포함, 벤촉법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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