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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임시주총, 파행 우려"
정강훈 기자
2020.10.06 10:37:18
"주주간담회 개최 및 경영진 추가 고발 예정"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소리바다의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 현 경영진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주명부로는 정상적인 의결권 위임 활동이 불가능해 임시 주주주총회 파행이 우려된다고 6일 밝혔다.


중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사건번호 2020카합21814)에서 "소리바다는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소리바다가 중부코퍼레이션에게 제공한 주주명부는 상세 주소 등이 없는 불완전한 명부여서 의결권 위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부코퍼레이션의 입장이다. 소리바다가 의결권 위임 대리 요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통상 신분증 사본으로 위임하던 개인 주주들의 위임 대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소리바다는 주주 명부를 컴퓨터 파일이 아니라 직접 일일이 스캔해 가라고 통보했는데 이마저도 상세주소가 없었다"며 "이는 의결권 위임 활동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곧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의 파행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의 주주들과 소통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리바다의 현 경영진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문성민 중부코퍼레이션 대표는 "조만간 신문 지면 광고 등으로 주주간담회 일정과 장소를 알릴 예정"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 회사를 4년 연속 적자로 몰아간 현 경영진의 문제점을 주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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