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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에도 은행권 '꺾기' 관행 여전
양도웅 기자
2020.10.06 15:23:39
대출 3분의 1에서 '변종꺾기' 발견···김한정 의원 "엄중 조치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6일 15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은행들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꺾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꺾기란 금융상품 강요행위로, 은행이 협상력이 낮은 고객에 대출을 하면서 해당 고객에 추가로 다른 금융상품 가입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다.  


6일 김한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000여건 가운데 대출 집행일 기준 전후 2개월 내에서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가입한 대출은 22만8000여건(약 34%)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이 집행된 시점 전후 2개월 내 가입된 금융상품 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김한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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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실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이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대출 실행일 전후 2개월 내에서 '변종꺾기'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한정 의원은 "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피해,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 4~6월에 대출을 실시하면서 가장 많이 끼워 판 금융상품은 신용카드로 총 17만여건이었다. 예·적금 가입은 6만9000여건,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만6000여건으로 전체 변종꺾기의 4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하나은행 3만6000여건(15.6%), 농협은행 1만5000여건(6.5%), 신한은행 1만3000여건(6.1%) 순이었다. 


특히, 전북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 중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경남은행 (36%)이 그 뒤를 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서도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공=김한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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