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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 대표 "은행과 가상자산 접점 만들 것"
공도윤 기자
2020.10.12 08:00:35
빗썸 자회사 볼트러스트, 기업형 수탁서비스 출시…장기 로드맵 시동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7일 09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빗썸코리아의 자회사 볼트러스트가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빗썸 커스터디'를 출시했다. 올해 7월 대표직을 맡은 신민철(사진) 대표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계획했던 장기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지난 6일 "커스터디 사업이 제도권 금융서비스와의 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준비했다"며 "서비스 개시 전부터 사전예약 고객 수가 이미 두자릿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018년 빗썸코리아에 입사해 해외사업과 신사업 업무를 총괄, 올해 7월 볼트러스트 대표를 맡았다. 컨설팅 업무와 사모펀드 운용 경험을 가진 그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부동산을 토큰으로 거래하는 'STO(증권형 토큰발행)'에 관심을 가지며 빗썸에 합류했다. 


이후 빗썸코리아에서 다양한 국내외 업체와 전략적 제휴 및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빗썸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볼트러스트 탄생 역시 신 대표가 오래 전부터 제안해왔던 사업 모델과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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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러스트는 지난해 초 빗썸코리아 사내벤처로 설립해 같은해 4월 독립법인으로 분사했다. 출범 당시부터 볼트러스트는 빗썸이라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자회사라는 사실만으로 업계의 이목을 한 몸에 받았다. 출범 당시 허백영 대표가 CEO를 맡았으나 지난 5월 허 대표가 빗썸코리아 대표로 자리를 옮기며 신민철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신 대표는 "그간 시스템 개발에 7~8개월 가량이 걸렸다"며 "벤치마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ICO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의 코인 관리가 생각보다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코인의 안전한 보관, 빈번한 입출금 대비가 어려운 영세한 재단들의 수탁 서비스 니즈가 높아 시스템 개발시 안정성 검증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다.


볼트러스트는 100% 콜드월렛 기반 서비스다. 대부분의 보안 사고는 핫월렛에서 발생하지만 사고위험을 미연에 최대한 방지하고자 여러 보안 체계를 추가로 갖췄다.


먼저 볼트러스트는 ▲암호화 키 매니지먼트 솔루션(KMS) ▲멀티시그(Multi-signature, 다중 서명) 기술 적용 ▲다중 인증체계 지원(Grade A~D단계)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적용 등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콜드월렛 사고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 횡령, 물리적 사고 등에서 발생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중 인증체계를 통한 가상자산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출시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는 단독 승인이나 멀티시그 방식으로 권한을 가진 다수 중 최소 허용값 이상의 자연인 승인으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반면 빗썸 커스터디는 A, B, C, D 단계별로 자금을 관리하는 최소 인원을 1~4명까지 지정해 고객이 직접 보안강도를 정할 수 있다.


또 자체 개발한 '비접속식 터널링 기반 프로토콜 통신'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핫월렛의 기술적 취약성과 해킹 위험, 콜드월렛의 낮은 사용성을 모두 개선했다. 해당 기술은 특허 출원해 심사 중이다.


해외 크립토 재보험사와 보험 가입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신 대표는 "해외 보험 가입시 법적으로 한국 보험사를 거쳐 계약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이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현재 해외 재보험사와 논의 중이며 이달 중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일정 한도 내에서 코인을 보상해 줄수 있는 보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단기적으로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하고 이후에는 연계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의 니즈가 높아 연내 가입 고객수가 세자릿수를 넘어 6개월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서비스 안정화 이후는 빗썸거래소와의 협업, 제도권 금융사와의 신규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과는 코인 상장 연계 체계를 만들 생각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인 상장 후 재단이 보유한 코인에 락업 기간을 걸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재단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종의 보호예수 물량을 볼트러스트에 수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신 대표는 내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은행권과의 접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탁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 중 하나로 은행권에서도 특금법 시행 후 법적으로 가상자산의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커스터디 시장에 은행이 진출하는 경우 일종의 파트너사로서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대표는 "기존 은행이 제도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수탁서비스는 중앙화된 형태였지만 가상자산의 수탁은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진다"며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수탁업체는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 은행과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신대표는 장기적으로 크립토뱅크(가상자산은행)의 탄생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대표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사의 역할을, 커스터디업체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은행업 진출 장벽을 낮춰 카카오뱅크가 등장하듯, 기존 은행권과 커스터디 업체 등이 모여 일종의 크립토은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은행에서 많은 문의가 온다. 빗썸은 가상자산 수탁고 규모가 3~4조원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며 "빗썸거래소 수탁자산을 가져가는 크립토은행은 단숨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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