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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구 삼성SDS와 법정간 사연
최홍기 기자
2020.10.14 08:22:50
대형화재사건 이후 수백억 손배소…피해 책임 입장차 여전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2일 11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보안업체' 에스원이 동일기업집단 소속인 삼성SDS와 수년째 수백억원대의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당 소송은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2017년 에스원과 한화테크윈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8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기일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1심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2014년 4월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이곳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중이었는데 화재사고로 관련 서버가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삼성카드 등은 이에 2015년 삼성SDS에 서비스 복구 금액은 물론, 온라인결제 등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청구했다. 2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삼성SDS는 피해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에스원과 한화테크윈(당시 삼성테크윈) 등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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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부분은 법원이 지난달 화해권고를 결정했음에도 삼성SDS와 에스원에 이의제기를 하며 입장차를 보였단 점이다. 


업계는 삼성SDS가 일본 세콤 합작사인 에스원을 관계회사가 아닌 협력사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동일기업집단소속이다 보니 혹시 모를 부당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관측 중이다. 반대로 에스원은 화재가 서버에서 발생했고, 그에 따른 초동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판단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기업집단 소속 기업 간 소송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삼성SDS 입장에서는 에스원 등의 부실한 조치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위기 없이 견고한 실적을 올렸던 에스원 입장에서는 삼성SDS의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SDS와 에스원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여러 회사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정회사에 얼마만큼 부담하라고 하면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법원을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에스원 관계자 역시 "판결 이전인 만큼 원만한 합의 등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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