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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13일 본계약 체결
조아라 기자
2020.10.12 17:47:47
인수가 등 주요사항 최종 확정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2일 17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과 케이블TV 사업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현대HCN의 물적분할 심사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HCN과 계약을 마무리 짓게 됐다. 다만 최종 인수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과 인수합병 마무리 수순을 밟고 오는 13일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날 공시를 통해 계약 주요 사항과 인수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계약은 계약 내용이 최종 확정됨을 의미한다. 7월 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79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이 신청한 '법인 분할 변경허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8월 12일 현대HCN의 물적 분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사내유보금 분할을 두고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HCN은 케이블TV와 렌탈 사업 부분을 떼어내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비상장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물적분할 심사를 신청했었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가명)'은 나머지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와 기업 메시징 사업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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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3530억원 중 3330억원은 현대퓨처넷이, 나머지 200억원은 신설법인이 가져간다는 게 물적분할의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3330억원 중 658억원을 미디어 콘텐츠에 투자하라는 조건을 존속법인에 부과했다. 


본계약 체결 후 KT스카이라이프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고 과기부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받으면 케이블TV 인수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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