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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우리銀 DLF 추가 조사···필요시 엄정 조치"
김승현 기자
2020.10.13 11:50:56
이용우 의원 "무차별 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출처=국정감사 중계 화면캡쳐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렇게 밝혔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우리은행은 DLF관련 안내문자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만8499건을 전송했다"면서 "사모펀드를 50인 이상에 대해 무차별 광고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우리은행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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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원장은 "지적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규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시 엄정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도 필요사항이 있으면 함께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원장은 금융사들이 DLF를 시리즈로 판매한 데 대해 합법이냐는 질문에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펀드를 사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사기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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