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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초려도 실패' 인천 공항면세점의 수난
최홍기 기자
2020.10.13 15:05:18
3차 입찰도 유찰···사업자 찾기 장기화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3일 15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올해 들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세 번이나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 면세점의 상징과도 같던 공항 면세점이 제대로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경쟁입찰이 또 한번 유찰됐다. 이번 유찰은 지난 1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구역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이었다. 이중 4개는 대기업군, 2개는 중소·중견기업군에 배정됐다.


이번 공고에서는 대기업 기준 신세계면세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물론 지난 2차공고에서 신세계와 같이 입찰했던 롯데면세점까지 더 이상의 이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입찰이 이뤄지려면 1개 구역에 2개 사업자가 참여해야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일하게 입찰한 신세계면세점과의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이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4차공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덩달아 나머지 사업자를 찾지못한 구역에 대한 고민도 크다.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해당 사업구역이 공백으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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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당초 2차 입찰공고가 나왔을 때만 해도 1차 때와는 달리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공항공사가 임차료 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대비 약 30% 낮췄기 때문. 하지만 당시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입찰을 포기하는 등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결국 유찰됐다.


일각에서는 공사측이 사업자들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여파로 매출이 급감한데 따른 임차료 부담을 제대로 해소시켜주지 못했다는 것. 비록 임차료를 일정부분 인하해줬지만 해외의 경우 임차료 부담 0% 등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던 점과 대비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관광지로 유명한 스페인,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제공항은 해당 공항 혹은 공항 내 상업시설이 셧다운 한 기간 동안 임차료를 100% 감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국내 면세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재고 면세품에 대해 내수 판매를 허가했지만 패션 등 일부 카테고리에 한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또한 6개월 이상의 재고 상품에 대한 것이여서 '숨통만 틔워준 정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그간 공항면세점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부분이었다"면서도 "코로나19여파로 면세점이 사장(死藏)됐고 소비패턴도 바뀌면서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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