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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강화 탓 연말 매도행렬 불가피
배지원 기자
2020.10.15 08:53:46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강화…개인투자자 '10조' 이탈 예상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08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투자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식 보유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강화해 연말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억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와 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면서 연말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지되고 있다.


내년 4월 시행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주식거래 관련 거래세 인하와 함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가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예컨데 올해 연말 거래일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팔아얻는 차익 중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두고 지난 3월 이후 증시 활성화에 뒷받침해온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2017년 이후 대주주 기준은 25억원에서 15억원, 10억원, 그리고 5억원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대주주 요건이 직계 가족 합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목당 3억원을 대주주로 분류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과거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는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도행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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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 기간 평균 순매도액은 약 2조4523억원이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던 해에는 더 많은 순매도 규모를 보였다.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에는 5조1314억원이 순매도댔다. 지난해에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총 4조9230억원을 12월에 순매도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대상 투자자들이 더 많아져 연말 순매도 규모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될 때 개인투자자의 이탈이 예년보다 컸던 점을 감안할 때,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올해 연말에는 10조원 이상의 개인투자자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주식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 수는 1만2639명, 보유 금액은 199조9582억원이었다. 이 명부를 기준으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주주 수를 집계한 결과 총 8만 861명이 41조5833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총액인 417조8893억원의 57.8%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의 금액만 보더라도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금액의 10%에 육박한다.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시에 가해질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탈할 개인투자자들의 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8일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대 움직임에도 대주주 양도세 대상 기준 강화는 추후 양도세 전면 부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예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금액 규모와 관련없이 5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전면부과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양도세 전면부과를 앞두고 단계별로 이를 적용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일 기준을 2년 유예할 경우 2022년 기준 주식보유액 3억원 부과에서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 기준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더해지는 충격을 심화시킬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세법개정안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유예 요구를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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