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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소송 2차전도 승소
류석 기자
2020.10.14 09:55:5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 불가 위기

[딜사이트 류석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과의 상호 소송에서 승리했다. 앞으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금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2019카합21943)에 반발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2020카합21139)을 받아들지 않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선 5월14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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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명을 계속 사용하자 지난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신사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5월 28일에는 상호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K법무법인을 선임해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정경쟁, 윤리경영에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례"라며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이의신청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또 괴롭혔지만 또 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사의 소중한 자산인 사명 사용을 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했다. 2020년 상반기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 5G 스마트폰 및 IT 웨어러블 유통,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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