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아킬레스건 '내부거래'
정혜인 기자
2020.10.16 08:42:43
③ 계열매출, 오너 3-4세 현금창구 수단 '약점으로'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5일 08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승산, GS네오텍' 등은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려 GS 오너가 3, 4세에 배당해 막대한 실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매서운 감시에 더 이상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집중 감시까지 받게 되면서 해묵은 계열매출을 차근차근 해소해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승산은 오너 3세 '허용수' 개인에만 한 해 수십억원의 현금을 가져다준 효자 계열사다. 승산은 1969년 설립된 회사로, 골프장 운영회사이던 승산레저와 종합물류회사 STS로지스틱스를 흡수합병해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 리조트 및 골프장 운영업,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승산은 17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2017년, 허용수 회장과 딸 허인영 승산 대표 등 주주들에 50억원을 배당했다. 250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2018년에는 순이익의 절반인 120억원을 배당했다. 허용수 회장 개인이 받은 금액만 계산하면 2016년부터 2019년 4년간 171억원에 달한다.


승산은 전체 매출 중 40%를 내부 일감을 통해 만들어냈다.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특수관계자 매출은 ▲2014년 133억원(43.8%) ▲2015년 140억원(41.2%) ▲2016년 153억원(42.7%) ▲2017년 152억원(40.4%) ▲2018년 133억원(42.4%)에 달했다. 다만 공정위의 내부거래 감시가 본격화됐던 지난해부터 계열매출은 52억원, 비중은 18%로 감소했다.

관련기사 more
공정위, GS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 착수 '재벌저격수' 공정위, 오답노트 놓고 채점?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71%는 '사익편취·사각지대' 허준구家 4세에 힘싣는 GS

GS네오텍도 오너일가의 실탄 마련 효자 중 하나다. GS네오텍은 허정수 회장이 지분 99%, 아들 허철홍씨와 허두홍씨가 나머지 1%를 나눠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GS네오텍은 2010년대 초반, 허정수 회장에 한해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배당하던 회사였다. GS네오텍의 배당금액은 2010년 100억원, 2011년 90억원, 2012년 120억원이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GS네오텍 지분은 허정수 회장이 100%를 보유했다.


비슷한 시점 계열매출 비중도 높았다. 2010년 51%(2222억원), 2011년 58%(3016억원), 2012년 65%(3922억원)에 달했다. 다만 GS네오텍은 2014년부터 특수관계인 매출을 크게 줄였다. 배당금은 여전히 최근 3년(2017~2019년) 기준 허정수 회장에만 평균 54억원을 안겨주면서 현금창구 역할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수관계인 매출은 지난해 기준 2.9%, 126억원에 불과했다.


보헌개발 역시 2018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90% 이상을 계열 매출을 통해 올렸다. 보헌개발은 오너 4세인 허서홍 ㈜GS 전무,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3인이 33.33%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 재동에 위치한 보헌빌딩 임대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 현재 보헌빌딩에는 삼양인터내셔날과 옥산유통이 입주해있다.


문제는 승산, GS네오텍, 보헌개발 등이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회사라는 점이다. 공정위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를 집중 감시하면서 그 동안 계열매출 혜택을 봤던 오너 3, 4세들의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규제 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총수 일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감시 대상을 '사각지대 회사'까지 넓힌 탓에 안심하고 있던 오너 3, 4세들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사각지대 회사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지분구조 상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열사를 의미한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상장 사각지대)▲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0% 이상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의 자회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2019년 계열매출 비율이 71%인 GS스포츠(㈜GS 100% 소유) ▲40%인 GS글로벌(㈜GS 50% 소유) ▲79%인 자이에너지운영(GS건설 100% 소유) ▲75% 지씨에스(GS건설 99.9% 소유) ▲100% 비에스엠(GS건설 100% 소유) ▲89% 자이에스텍(GS건설 100% 소유)도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메자닌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