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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협회 "2023년 이후 유예" 주장
공도윤 기자
2020.10.14 14:47:56
정부의 오락가락 과세 정책, 무리한 추진 비난 높아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14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관련 이슈로 도마에 오른 것은 '과세' 였다. 부처별 가상자산 과세 입장이 오락가락해 업계와 투자자는 무리한 정책으로 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4일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거래 내역이 완벽히 파악되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다. 또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했다. 시행일은 내년 10월1일부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타소득세 분류와 관련해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가상자산을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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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역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세 등과의 이중과세 부담도 있다"며 "이러한 세금 부담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게 되어 국내 가상사업사업자에게 역차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무리한 과세와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 시기도 문제가 됐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가상자산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세금을 부과 못했지만 관련 특금법 통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개정 법률)로 거래 내역을 가상자산사업자가 통보하게 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일은 내년 3월로 신고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만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세부시행령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법안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세법 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빗썸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추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법령해석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했다.


과세 시행일 역시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시행이라는 지적이다.


아직 특급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신고 수리여부가 불투명해 사업 존속 여부를 알 수 업는 상황인데 과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ISMS인증, 실명계좌확보 등)와 과세협력 시스템(각 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내역 데이터를 과세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 등)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9월말까지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된 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겨, 한달만에 과세자료를 추출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과세 적용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이 2023년 1월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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