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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요구문서 제출…분식재판 가속도
김새미 기자
2020.10.14 12:53:21
2015년도 회계처리 변경 적법성 여부가 핵심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12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출 요구한 문서를 이번주 내에 전부 내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2차 제재 취소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선위는 그동안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미뤄왔던 문서를 전부 내기로 했다. 증선위 측은 "원고(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출을 요구한 문서는 ▲증선위가 검찰에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의 외부감사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회의록 ▲금융감독원이 입수했다는 이른바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원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 감리 자료 ▲금융감독원의 1·2차 감리 자료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회의록 등 기타 내부 판단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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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 증선위는 즉시항고가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같은달 28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증선위 측은 해당 문서가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해 왔다.


대법원은 이달 초 법리검토를 시작해 최종적으로 문서제출이 타당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도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증선위로서는 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해당 문서들이 제출되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였는지 여부가 보다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태로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같은달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측 주장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자기자본 4조5000억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다.


이날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를) 지분법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2012년도부터 지분법으로 처리했다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도에 지분법으로 처리한다면 2012년도부터 지분법으로 (소급해) 수정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5조원 정도 부풀려진 분식회계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도 회계 처리 당시 에피스에 지분법을 소급 적용했다면 2015년에 연결 (자회사) 기준에서 지분법(관계사) 기준으로 변경될 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재평가가 필요없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산 재평가는 연결 기준 자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사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회사인 에피스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를 사례로 들었다. 베네팔리는 지난해 약 56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낸 제품이다.

베네팔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베네팔리가 성공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지만, 2012년도에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가 세계적으로 10여 곳에 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먼저 개발한 회사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어떤 의미였을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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