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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보소득세 개선안 제시했다
전세진 기자
2020.10.19 08:40:28
건설협회 "적정 유보소득 산출비율 상향조정"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6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적정 유보소득 산출 비율을 조정하는 개선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철회 주장이란 원칙은 변함없지만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원안의 성격을 고려해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초과 유보소득 과세 신설에 대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개선안을 마련해 전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소득세 부담 회피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법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철회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의 현 개정안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이다. 적정 유보소득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다시 걷겠다는 것이다.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값으로 구한다. 적정 유보소득은 자본금의 10% 또는 유보소득에 배당 등을 합한 금액의 50% 중 높은 액수로 정한다. 


대한건설협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적정 유보소득 산출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산출비율을 ▲자본금 10%에서 20%로 상향조정 ▲유보소득+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의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산출비율을 조절하면 과세 사정권에 속하는 법인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안 철회를 바라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개선안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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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기재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자마자 건설업계는 관련 협회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철회 요청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에는 과세 신설 반대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국회입법조사관 및 국회의원들을 만나 건설업 사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설업은 공공을 상대로 한 영업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확보해 놓는 경우가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설업은 법인사업자 비중이 43.6%로 일반제조업(17.2%)의 두 배 이상이다. 과세 사정권에 가장 많이 속하는 산업분야가 될 수 있다.


1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건설사들은 발주처인 공공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내 유보금 확보가 거의 필수로 여겨질 정도다. 리스크가 높고 자기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사업특성상 관련 법인들의 최대주주는 대부분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가 대다수다.


중견건설사 역시 주택사업에서 택지 입찰 참여나 토지 매입을 위해 대규모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긴 주택사업의 특성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사내 현금을 넉넉히 갖고 있어야 한다.


건설업 외에도 산업계 전반적으로 반대 목소리는 거세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향후 연구 및 투자목적으로 쌓아두던 유보금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고배당을 통해 오너 일가만 배불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번 국정감사 시즌 이후 내달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기재위 산하에서 그동안 산업 전반에 거쳐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 연말 법률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1월 입법 예고를 거쳐 2월중 시행령이 나올 예정이다. 


적정 유보소득 산출 비율 조절이나 건설업 관련 법인에 대한 적용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각 법인별로 대대적인 지분비 조정 및 배당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비율 및 수정안 등은 국회 소위에서 전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현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소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업계에서 취합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논현동 건설회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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