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불안한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 신일제약 등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인후스프레이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포비돈=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사멸' 등의 내용이 담긴 소형 광고판(POP)을 약국에 제공하고 있다.
먼디파마의 베타딘인후스프레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동제약 영업사원들이 제공한 POP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제거' ▲'30초 이내 비활성화 확인' ▲'WHO 세계보건기구 중간지침으로 포비돈 권고' ▲'포비돈 섞은 가글액, 코로나 억제에 효과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일제약 역시 베타딘인후스트레이와 동일한 성분인 쿨에버인후스프레이에 대한 약국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 사스, 메르스에) 15초 적용 후 바이러스 99% 살균'이라는 문구가 담긴 POP를 제공했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 소재의 한 약사는 "현재 특정 제약사의 인후스프레이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이 코로나19 관련 문구가 적힌 POP를 들고 왔다"며 "영업사원은 '지금 엄청 주목받는 성분이니해당 POP를 걸어두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가 제공한 POP 문구만 보면 인후스프레이 제품이 코로나19 치료제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두 제약사가 제공한 POP 문구는 '허위·과대광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에서 시행한 세포실험일 뿐"이라며 "세포실험 수준의 연구결과는 인용이더라도 광고문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을 살펴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비돈 성분의 인후스프레이는 인후염에 대한 적응증만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POP는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광고심의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사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상, 사진, 문구 등은 반드시 광고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에 들어가는 POP도 광고심의 대상이며 광고심의 번호를 같이 명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POP에는 심의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먼디파마는 코로나19 실험 결과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광고 심의 결과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심의 미실시 광고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개월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과장광고 금지 조항까지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관련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소 등의 표현이 인후스프레이의 효능효과 외 광고로 약사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관련 부서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광동제약과 신일제약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한국먼디파마는 "이번 일선 약국에 제공된 홍보물의 경우 먼디파마에서 제작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광고에 게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홍보물 광고 심의 결과 최종 반려됐다. 해당 결정을 존중해 관련 내용을 홍보물에 담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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