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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석달간 토목·건축 영업정지
박지윤 기자
2020.10.16 13:35:51
'김포 운영역 라피아노' 현장서 하청 직원 2명 사망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6일 11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태영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김포 운영역 라피아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이다.


태영건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달 30일부터 3개월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태영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올해 3월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경기 '김포 운영역 라피아노' 고급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 사고 때문이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태영건설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공사 중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검찰은 사망한 2명의 건설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해당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 발주자인 태영건설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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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태영건설은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원 부과와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재지 관할도지사인 경기도지사는 이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을 태영건설에게 통지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1심 판결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받아 들여지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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