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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순 차기 씨티은행장, 첫 과제는 '특별퇴직제'
양도웅 기자
2020.10.21 08:27:28
특별퇴직제 도입 위한 노사 공동 TF 활동 개시···퇴직금 규모 놓고선 '입장차'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0일 11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기 한국씨티은행장에 내정된 유명순 수석부행장.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특별퇴직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별퇴직제 도입 여부는 결국 행장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현재 취임을 앞둔 유명순 수석부행장(기업금융그룹 총괄·사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씨티은행은 10년 가까이 수십명 규모의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5년 넘게 특별퇴직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6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인력 적체가 심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직원 평균연령이 40대를 넘어선 것으로도 전해진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사는 특별퇴직제 도입을 위한 일명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한 뒤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고, 이번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씨티은행 노사는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안으로 특별퇴직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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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씨티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로 직원들이 특별퇴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며 "씨티은행 사측도 특별퇴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노사가 의미 있는 결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6년 정부 지침에 따라 정년을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재 씨티은행 직원들은 만 57세가 되면 향후 3년간 가장 많은 임금의 80%, 70%, 60%를 받는 제도에 편입된다.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인력 적체를 막기 위해 40대 중·후반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꾸준히 특별퇴직제를 실시한 것과 달리, 씨티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한 번도 특별퇴직제를 실시하지 않아 조직이 빠르게 고령화됐다.


또, 같은 기간 신입행원 채용도 하지 않아 씨티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높은 곳이 됐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제와 신입행원 공채 등을 통한 인력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그러나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다는 게 씨티은행 안팎의 시각이다. 노사 양측은 첫 번째 만남에서 특별퇴직제 관련 세부 조건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특별퇴직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퇴직금 규모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어렵게 도입했는데 너무 적은 직원이 신청하거나, 너무 많은 직원이 신청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특히 퇴직금 규모를 놓고 씨티은행 노사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결국 특별퇴직제 도입은 행장 내정자인 유명순 수석부행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달 말 열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행장에 최종 선임되는 유 수석부행장은 여태까지 특별퇴직제와 신입행원 공채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놓은 바가 없다.


씨티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직원들에 한해 특별퇴직할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다만, 씨티은행은 현재 (공채는 아니지만) 수시로 신입행원을 채용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일반적인 채용 형태"라고 설명했다. 


<참고=한국씨티은행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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