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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 비상장사 참여율 8% 그쳐
조재석 기자
2020.10.20 10:50:02
김병욱 의원실 "비상장회사 참여비율 확대 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0일 10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도입, 관련 제도를 마련한지 1년이 지났지만 비상장회사의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율은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 2019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비상장회사 참여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했을 때 1년 동안 4.4%p 증가에 그친 셈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발행할 때 실물 대신 전자주권을 발행하는 제도로 자본시장의 투명성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증권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면 소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돼 위조 및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 9월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상장사들에게는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화됐지만 비상장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은 의무화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되고 성숙화 되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 의무화 또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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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됐던 상장사의 경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을 도입한 뒤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기간을 5일 가량 줄어들었다. 이외 주주총회와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 통지까지 소요되는 약 1~4일 가량 기간도 단축됐다. 이를 기회비용으로 산출할 시 1년간 약 50억원 가량 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1년 동안 실물주권 발행비용은 연간 약 130억원 줄었고, 실기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70억원 가량을 절약했다. 현재 전자증권제도 이용 주식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미반납 상장 주식(실물주권)은 6억5000만주에서 4억2000만주로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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