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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관련 진실공방 '점입가경'
이규창 기자
2020.10.21 10:49:14
각종 의혹·폭로에 서울시설공단은 "사실무근" 일축···국감서도 거론

[이규창 기자]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어린이대공원을 관장하는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과 놀이시설 위탁 운영사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이하 놀이동산) 측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공원 이용료 체납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폭로와 해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시 국정감사로까지 번졌다.


먼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놀이기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공단 측이 위조문서로 제출했다고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놀이기구의 내진설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놀이동산 측의 지적에 대해 공단이 준공(2014년 8월) 4년 뒤인 지난 2018년 10월에 구조기술사에게 공란 문서를 보내 직인만 받은 후 내용을 채워 넣었다는 것이다.


공단은 즉각 반박했다. 공단은 "내진설계 확인서 발행일은 2013년 10월 25일 맞다"며 "한국기술사회에도 해당 문서가 자체 보관중인 문서와 동일한 서류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동산이 발주한 진단 업체(시설물안전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내진성능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사실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놀이시설 재조성 공사(약 200억원 소요)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을 알고도 개장을 강행했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놀이동산 직원들이 공식 재개장을 2개월여 앞둔 2014년 6월에 일부 놀이기구의 작동 이상이 발견됐다고 알렸으나 서울시는 구체적 재개장 시기를 확정토록 공단 어린이대공원 측에 재촉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시설은 재정비를 거쳐 8월 말에야 공식 재개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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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개장 전에 서울시 감사 결과 지적사항 91건 중 90건을 보완한 후 개장한 것"이라며 부실을 알고도 개장을 강했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또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개장을 재촉한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허가 완료 후 개장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각종 의혹에 대해 공문 등 서류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이용료 체납 관련 서울시와 공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놀이동산의 주장에 대해 "과거 세 차례나 법원 조정을 거치면서 종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해왔다.


한편,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은 최근 서울시·서울시설공단이 이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운영사인 놀이동산의 계좌를 가압류하면서 올해 8월 25일부터 가동 중단됐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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