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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쪼개기' 방지법 초읽기
조재석 기자
2020.10.22 16:54:3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의뢰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2일 16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쪼개기' 방지법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켰던 사모펀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만간 공개될 계획이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회피하고 6조원이 넘는 투자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배경에는 '펀드 쪼개기'가 자리잡고 있다. 펀드 쪼개기란 운용사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펀드를 만들고 호차만 바꿔달며 시리즈 펀드를 설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앞선 운용사들은 까다로운 심사와 공시 과정을 거치는 공모펀드의 외형을 피하기 위해 무늬만 사모펀드인 시리즈 펀드를 만든 뒤 49인 이하 규모를 유지하며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사모펀드 쪼개기 방지법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모규제 회피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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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금융위는 DLF 상품이 편법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됐다는 지적에 따라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투자자가 신중하게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 가입 이후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는 투자숙려제 등을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추진중인 사모펀드 쪼개기 방지법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내용에 '증권 종류의 동일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결정되는지가 핵심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업계는 신규 펀드 설정 자체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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