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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VC 이피에스인베스트, 법규 위반 무더기 적발
류석 기자
2020.10.23 08:46:55
자본잠식·특수관계인 투자 등 적발…창투사 등록 취소 기로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3일 07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2018년 문을 연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가 정부 시정명령에 따라 등록 취소의 기로에 서면서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앞으로 신규 펀드 결성을 위한 자금 모집과 투자처 발굴 등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수시 점검을 통해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는 향후 6개월 안에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창투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는 총 네 건의 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창투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나아가 벤처캐피탈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투자 집행과정에서도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면서 존속 여부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수관계인 투자로 인한 법규 위반 적발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는 올해 1월 명품 공유 스타트업 '쉐어인사이드'에 3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투자는 쉐어인사이드가 발행한 3억3000만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쉐어인사이드 대표를 맡고 있던 이상미 씨가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에서도 사내이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상미 대표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셀프' 투자 결정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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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 설립 구성원 중 한 명이었다. 이 대표는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를 유지한 채 2019년 8월 쉐어인사이드 사내이사로 합류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의 투자가 이뤄지고 약 한 달 후에 쉐어인사이드 대표로 취임했다.  


해당 부분을 특수관계인 투자 위반으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에 내년 4월까지 쉐어인사이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투자금 회수는 쉽진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결과 쉐어인사이드는 지난 8월 말 폐업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조치 예정일이 약 3개월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미이행 상태다. 2019년 말 기준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의 자본 총계는 약 7억2400만원으로 납입자본금인 20억원보다 적은 상태다.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는 창투사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제2호'도 위반했다.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올해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창투사는 2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투자 전용 공간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는 일시적으로 해당 등록 요건을 위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는 김영재 대표를 포함해 2인을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긴 했었지만 몇몇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중기부는 이피에스인베스트먼트가 그동안 모회사인 이피에스글로벌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등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봤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투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등록 요건 충족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창투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피투자기업의 폐업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행 노력 여부 등을 보고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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