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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드릴십 소송 악재 털어냈다
유범종 기자
2020.10.29 11:18:24
PDC와 소송 사실상 승리…1000억대 충당금 환입 가능성 커져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9일 11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시추업체와의 드릴십(Drill ship)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삼성중공업이 패소를 대비해 쌓아둔 충당금 환입 가능성 역시 한층 커졌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고등법원은 최근 미국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acific Drilling Ⅷ. Limited, 이하 PDC)이 삼성중공업과 계약 해지한 드릴십 1척에 대해 낸 손해배상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내 정상적으로 건조를 진행했으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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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월 드릴십 1척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고 밝히며 총 3억1800만불(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PDC는 즉각 항의하며 항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PDC의 항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남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PDC가 재차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한 번 기각된 터라 추후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중공업은 소송 직후 패소를 대비해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를 설정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소송이 사실상 승소로 가닥을 잡으면서 충당금 환입 가능성도 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드릴십 관련 대규모 대손충당금 환입이 되면 삼성중공업 실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PDC가 현재 파산보호 상태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시기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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