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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투자증권, '주식 선행매매' 리서치센터장 구속기소
배지원 기자
2020.10.29 20:56:53
내부통제 실패…직원 2명 종목 매수→매수추천해 부당이득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소속 리서치센터장과 직원 1명이 기업분석 보고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전 모씨와 해당 증권사 직원 A씨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리서치센터장 전 씨는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B씨와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서치센터와 투자상담사 직원이 이같은 범죄를 모의하면서 DS투자증권의 내부 통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특사경 1호 압수수색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였지만 DS투자증권이 첫 구속기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6월 24일 특사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수사 인력을 보내 A센터장이 작성·결제한 서류들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전 센터장 등 자택 등에도 들이닥쳐 주식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월까지 조사를 거쳐 법원은 이달 7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부지검과 특사경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는 리포트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며 "증권범죄 전문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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