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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기준 마련
김가영 기자
2020.11.02 10:06:06
ISMS 인증 심사에 가상자산 특화항목 추가...중소기업 위해 비용·절차 간소화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2일 10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쳬계(ISMS)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종합하는 관리체계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와 협업해 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가상자산에 특화된 56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기존항목 325개와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를 합쳐 총 381개 항목을 점검받게 된다.


이처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ISMS 항목을 추가한 이유는 현행 ISMS 심사 기준이 정보통신 사업에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금융 서비스 성격을 지닌 가상자산 사업을 심사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와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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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ISMS 인증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항목 절차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항목 54%를 줄여준다는 것이 골자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의 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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