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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과징금 최대 연 3회 분할납부 허용
권준상 기자
2020.11.02 13:35:51
국토부, '항공안전법'시행령·규칙 3일부터 시행
(자료=국토교통부)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경영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시행령·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한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 향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시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 추가 탑재 ▲코로나19의 일상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세에 맞춘 온라인 교육수수료 인하로 수요자의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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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준사고 유발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은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할 경우에는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하도록 했다.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보호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항공기 자재·부품 관리도 보완됐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일정기간 이상 주기된 항공기·저장하고 있는 부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와 시효관리기준(제작사 권고, 매뉴얼 등에 따라 저장한계(시효)가 있는 자재를 관리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는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과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전교육 수수료는 인하했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경우 현행 온·오프라인 교육에 구분 없이 5만원을 납부하던 것을 온라인은 3만5000 원으로 인하해 교육생 부담 완화와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꾀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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