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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은행이 판단
원재연 기자
2020.11.02 13:22:22
주요 사업자 거래소· 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 다크코인은 취급 금지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2일 13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실명확인계좌 개시 기준에 객관적 기준 외에도 은행의 자체 판단 기준이 추가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명이 은행의 손에 놓이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의 기준, 신고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한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꼽혔다. 개인간의 거래인 P2P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의 범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제외 대상을 규정했다. 앞서 특금법에서는 용도가 제한된 전자적 증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증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등이 제시됐다. 이어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등이 추가로 제외 대상으로 나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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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모네로, 지캐시와 같은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송시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는 네 가지 객관적 요건과 은행이 판별하게 되는 한 가지 요건이 추가된다. 객관적 기준은 ①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③ 신고 불수리 요건(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④ 고객의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이다. 


이와 더불어 ⑤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추가됐다. 결국 발급 주체인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르게 되는 구조다. 현재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뿐이다. 


반면 법정화폐와 가상자산간 교환 접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정 발급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만을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과 탈중앙화거래소의 경우에는 발급 예외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 하여도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여전히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은 1년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뒀다. 트래블룰은 개인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14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 이후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021년 3월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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