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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디·지갑도 가상자산 사업자
김가영 기자
2020.11.02 15:22:56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필요 없어...ISMS인증·AML 등은 갖춰야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2일 15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지갑이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도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국한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그러나 입법예고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스터디와 지갑서비스 업체도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규제(트래블룰) 대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트래블룰은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2022년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기준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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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국내 커스터디 업체들은 특금법 시행 전까지 서비스 운영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커스터디 업체들은 현금거래 서비스 없이 가상자산의 보관과 스테이킹 서비스만 주로 운영하고 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금거래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 받을 필요는 없지만 AML 시스템 구축, ISMS 획득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한 국내 커스터디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장외거래나 현금거래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현금거래 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서비스는 출시를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ML과 ISMS인증 등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고있는 한 업체는 "커스터디 보다는 거래소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블록체인 지갑이 탑재된 서비스 운영 업체들은 아직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반 지갑 서비스 업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모든 지갑 서비스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직접 가상자산을 수취했다가 송금 요청 시 사업자가 직접 송금하는 '핫월렛' 구조인 경우에만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수취했더라도 서비스 사용자가 개인키를 가진 '콜드월렛' 구조의 경우, 가상자산 통제권이 지갑 업체에게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FIU에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에 대해 내부 협의 중이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KYC(고객확인)와 AML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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