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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은행에 실명계좌 권한 줬지만..."여전히 검토 중"
공도윤, 김가영 기자
2020.11.06 10:00:19
업계, 발급 기준 등 정보 공개없어 '우왕좌왕'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6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김가영 기자] 공개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은행에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팍스넷뉴스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시중은행 9곳에 준비 실태를 묻는 질문에 국내 은행 대부분은 "답변이 어렵다", "검토 중이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함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는 네 가지 객관적 요건과 은행이 판별하게 되는 한 가지 요건이 추가된다.


객관적 기준은 ①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②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③신고 불수리 요건(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④고객의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이다.


이와 더불어 ⑤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평가해야 할 의무가 추가됐다. 결국 발급 주체인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르게 되는 구조다.


현재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 규모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2018년 1월이후 실명계좌를 신규로 발급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업비트가 기존 IBK 기업은행과의 제휴를 종료하고 새롭게 케이뱅크와 제휴하며 2년만에 신규 원화 입금을 재개한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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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등 중소거래소와 신규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시장에 공개된 실명계좌 발급 조건은 없다.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큰 가지만 제시되었을 뿐 상세한 요건은 은행의 내규로 비공개다. 


팍스넷뉴스는 시행령 발표후 국내 시중은행인 신한, NH농협, KB국민, 우리, KEB하나, BNK부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담당 부서 ▲실명계좌 발금 시스템 절차 및 가이드라인 ▲자금세탁행휘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들 은행 중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곳은 신한은행(코빗), NH농협(빗썸,코인원), 케이뱅크(업비트) 3곳이다. 이들 은행은 신규 발급 여부와 기준을 묻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은행 외에도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시행령 발표 후 시간이 얼마되지 않아 아직 준비를 못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KB은행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나, 현재로서는 문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아직 내부에서 관련 업무 제휴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BNK부산은행은 "입법예고가 나온지 얼마 안돼, 아직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A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권한이 생기는 만큼 은행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거래소가 10여개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아직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않은 은행의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실명계좌 발급 은행을 중심으로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내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실명계좌 발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법적구속력이 생긴 만큼 과거와 비교해 발급에 따른 책임 부담은 줄어 든 셈"이라며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별도의 내부 규제를 마련해 실명계좌 발급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ISMS 인증 기준이 추가되고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만큼 신규 실명계좌 발급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은 오는 12월14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 이후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021년 3월24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 적용은 1년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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