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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라이브 "1.3억 쏜 초등생 부모에 전액 환불"
류세나 기자
2020.11.04 17:59:35
콘텐츠분쟁조정위 결과 관계 없이 피해금액 회사가 보상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최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1억3000만원 규모의 아이템을 선물한 사건으로 이슈 중심에 섰던 모바일 앱 '하쿠나 라이브'가 아이템 금액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다. 이중 BJ와 환불분쟁을 겪고 있던 금액은 4000만원 가량으로, 환불에 따른 피해금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다.

4일 하쿠나 라이브 운영사인 무브패스트컴퍼니 관계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결제잔액 약 4000만원을 환불 신청자에게 선환불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초등학생이 부모 명의 휴대폰을 통해 하쿠나 라이브 BJ 30여명에게 1억3000만원 규모의 아이템을 결제한 사건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부모는 이중 BJ들과의 합의를 통해 9000만원 가량을 환불받았고, 이중 1명의 BJ와 4000만원 규모 아이템 환불 분쟁을 겪고 있었 상황이다.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사연을 접수, 오는 11일 결과 중재 발표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하쿠나 라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이용자분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해당 건의 전액환불 요청을 확인한 이후 회사는 즉각 관련 BJ들이 현금화할 수 없게끔 조치했고,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위원회 중재안 발표와 관계 없이 선환불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브패스트컴퍼니의 최우선 목표는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다시 한번 원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 보호에도 더욱 앞장서 건강한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정 절차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으로, 무브패스트컴퍼니는 조정 결과에 따라 해당 BJ에게도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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