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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척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검찰 고발
정혜인 기자
2020.11.08 14:41:33
회사 측 "사법절차 통해 적법성 입증하겠다"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8일 14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한화그룹 내에서 합성수지와 같은 석유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 태양광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한익스프레스는 1997년 설립된 물류회사로 김승연 회장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분율 51.97%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현재 한화그룹 소속이 아닌 점을 감안해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아닌 부당지원 규정을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원 상당)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 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87억원)을 지급했다. 또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탱크로리(액체물질 수송차량) 운송물량(1518억원)을 한익스프레스에 전량 몰아주고 현격히 높은 운송비(91억원)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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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도 봤다. 기존에는 각 대리점이 염산 전체 판매량의 약 70%에 달하는 대리점 판매물량을 전속 회사를 이용해 운송했는데, 한화솔루션이 이 단계에 한익스프레스를 통합 운송사로 끼워넣어 20% 이상의 중간마진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 지배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 효율성과 안전을 고려해 적법한 거래를 이어왔을 뿐"이라며 "한익스프레스는 그 동안 큰 규모의 설비 투자, 사고 예방 및 관리, 교육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한화솔루션의 안전 관리에 도움을 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탱크로리 거래는 ▲수요지별 실제 공급량 파악 ▲안전 관리 ▲신속한 사고처리 등을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다"며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공정위가 문제 제기한 각종 혐의에 대해 적법한 거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통행세 지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제공=한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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