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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증권사 '중징계'…업무정지·신사업 중단 불가피
전경진 기자
2020.11.11 11:33:53
신금투·KB證, 임원·기관 동시 중징계…대신證 반포WM센터 폐쇄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1일 11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감독원이 대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을 대상으로는 일부 업무 중지 등 기관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기관 징계 조치를 시행하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향후 3년간 신규 사업 추진이 금지된다. 내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징계안을 최종 의결할 경우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시장 입지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재철 금투협회장 보직 '유지' 전망…KB證, 현직 CEO 징계 '부담'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전현직 CEO 대부분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기관별로는 일부 영업정지와 지점 폐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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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중 '중징계' 대상은 총 4명이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가,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가 주어졌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부여하면서 경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게 내리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이중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 인사들은 CEO 연임을 제한할 뿐 아니라 3~5년간 금융기관 취업 역시 할 수 없다. 


다만 나재철 현 금융투자협회장의 경우 이번 중징계로 다른 금융기관 CEO로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상 금융투자협회가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보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라임 펀드 판매 연루 기관 뿐만 아니라 전현직 경영진에게도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경영진에게 잘못을 물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심으로 KB증권의 평판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KB증권은 각자 대표 체제를 유지 중인데 박정림 대표가 라임사태로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또 다른 현직 CEO인 김성현 대표에게도 지난해 불거진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 문제로 이번에 주의적 경고(경징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당장 신상에 변동이 생기는 조치는 아니지만 현직 대표 모두가 징계 조치를 받으면서 시장 신뢰를 잃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징계안 확정은 내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결정은 내려졌으나 최종 결론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하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이달 25일 예정돼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심 안건은 내달 2일께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금투·KB증권 업계 입지 축소 우려


이와 별도로 금감원 제재심은 각 기관에 대한 징계도 결정했다. 기관 징계안도 1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업무 일부 정지 기간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초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 판매 논란이 일어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유사한 징계 수위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에게는 기관 징계 대신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를 폐쇄하는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도 건의한다.


문제는 기관 징계를 받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의 경우 향후 성장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관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서 향후 3년간 신사업 추진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이중 기관경고는 신사업 추진이 1년간, 업무정지 이상은 3년간 금지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들 중에서는 기관 징계 등의 여파로 단기금융업 인가 등 신사업 추진이 가로 막힌 전례가 있다"며 "금융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3년간 금지할 경우 시장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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