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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공모주 일반투자자 청약, 균등방식 도입해야"
김민아 기자
2020.11.12 16:01:32
일괄·분리·다중청약 제시…우리사주 미달 물량 추가 배정안도 제시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2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대 방안의 예시.표=자본시장연구원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일반투자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균등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비례방식'과 병행 적용해 과도한 청약증거금 경쟁을 줄이자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과 하이일드 펀드의 우선배정 물량 중 일부를 개인들에게 추가 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12일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공모 청약 과정에서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을 도입해 현행 '비례방식'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과 예상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균등 혹은 비례 등의 배정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방식간 배정비율의 사후조정도 허용하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연구위원은 "일반청약자들의 경우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청약자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청약증거금 경쟁이 과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경쟁률이 1000대 1인 공모주(공모가 2만원) 청약에서 일반청약자는 무려 1억원에 달하는 증거금을 납입해도 겨우 10주만을 배정받게되는 구조적 한계를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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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이외에는 현행과 같이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한 비례방식을 적용하고 각 방식에서 초과 수요 혹은 미달이 발생할 경우 다른 방식 배정물량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사후적 조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등방식의 예시로 ▲일괄청약 ▲분리청약 ▲다중청약 등이 제시됐다. 일괄청약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배정 단계에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하는 구조다. 남은 절반은 현행의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된다. 


분리청약은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을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균등 배정하는 그룹(A그룹)과 현행 비례배정 그룹(B그룹)로 나누고 청약자는 두 그룹 중 한 곳을 선택해 청약토록 하는 것이다. 


다중청약방식은 분리청약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청약접수 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토록하는 것이다. 예컨데 추첨기나 균등 배정이 적용되는 A그룹에서 10주, 20주, 30주 등의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한다. B그룹은 A그룹 수요 초과범위(30주 이상)에서 하는 수량을 청약토록하고 청약수요를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청약자의 배정방식의 개편과 함께 배정물량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내 공모물량의 20%이내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된다. 만일 조합의 미청약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물량은 오로지 기관투자자만이 배정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해야 한다"며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배정되는 물량 일부를 일반청약자에게 이전안도 나왔다. 하이일드 펀드의 우선배정 물량을 절반인 5%로 축소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대신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일몰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자는 것이다. 2014년 도입된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석훈 연구위원은 최근 상장 직후 주가 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거 손실을 입힌 빅히트와 같은 사례를 막기위한 '초과배정옵션'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하반기 공모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빅히트는 청약에서 59조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 모은 것과 달리 상장직후 하락세를 보였다. 상장 당일 반짝 따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한 이후 5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공모가의 90% 가격에서 장내 매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80% 이상으로 완화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상장 초 공모주 투자수요나 주가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절해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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