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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계약금 반환 법정다툼 본격화
윤신원 기자
2020.11.13 18:45:35
이행보증금 2177억원 소송 제기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3일 18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매각 계약금 2177억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HDC현산도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13일 HDC현산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5일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에 HDC현산이 에스크로 계좌(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2177억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질권(담보)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것이다.


HDC현산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원에 인수하겠다며 250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했다. 기존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계약금 323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신주에 대한 계약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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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계약금이 그대로 에스크로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HDC현산에 요구했으나 동의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HDC현산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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