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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주주연합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검토"
권준상 기자
2020.11.16 17:25:53
임시주총 등 모든 방안 법률 검토 중…아시아나항공 인수 난항 예고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6일 17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이 한진칼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3자 주주연합 측 관계자는 16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은 이날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한진칼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이 산은을 대상으로 증자에 나서면 KCGI 등 3자 주주연합은 지분율 희석과 지분율 격차에서 3자 주주연합이 조원태 회장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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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주주연합은 조원태 회장 진영 대비 지분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3자 주주연합의 현재 한진칼 지분율은 ▲KCGI 20.34%) ▲반도건설 20.06%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31% 등 총 46.71%(신주인수권 포함)이다. 조원태 회장 진영은 ▲조원태 6.52% ▲조현민 6.47% ▲이명희 5.31% ▲재단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4.15% ▲델타항공 14.9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3.79% 등 약 41.14%로 3자 주주연합 측에 열세다.


이러한 점 때문에 3자 주주연합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진칼 정관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본제휴를 위해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 총 6가지 경우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자료=한진그룹)

다만, 3자 주주연합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이 제3자배정 유증을 단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주주 전체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증자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제3자배정 증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3자 주주연합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도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진영의 우호세력 유입과 지분율 확대를 경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은과 한진그룹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검토를 거쳤을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통합작업을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큰 장애는 없을 것"이라며 "보다 효과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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