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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두 번째 '허가취소 취소 소송' 제기
민승기 기자
2020.11.16 18:31:27
13일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에 재차 법적 대응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6일 18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정지와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5일 청문절차를 거쳐 13일 최종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업체에 넘긴 점을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메디톡스는 해외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며, 약사법 적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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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법원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올 4월부터 메디톡스에 내려진 식약처의 모든 처분에 대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허가취소를 발표한 날(13일)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 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식약처가 '메디톡신을 제조하는데 있어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 수치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심에서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식약처가 다시 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식약처의 첫 번째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 법원은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며 "만약 본 재판에서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취소처분이 유지된다면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또 다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다면 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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