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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회사 '책임회피' 막는다···개정안 발의
배지원 기자
2020.11.17 12:53:56
국민의힘 이영 의원,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 법률 명시해 법적책임 부여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투자조합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해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태를 막을 목적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펀드 시장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법적 책임을 부여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펀드는 크게 투자신탁(계약형)과 투자회사(주식회사형)로 구분돼 있다. 주요 구성은 자산운용사, 수탁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사로 이뤄진다. 옵티머스의 경우 수탁사는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판매사는 NH투자증권 등이다.


그러나 옵티머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산운용사, 수탁사, 판매사와는 달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펀드 시장에서 대부분이 투자신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업무 위탁 의무를 투자회사형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무관리회사였던 예탁결제원이 책임이 없다고 밝히는 등 펀드 부실운용의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펀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영 의원은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펀드 참여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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