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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위메프오, DH 독주 막기 역부족?
최보람 기자
2020.11.18 15:10:20
공정위 "DH, 배민 인수 시 요기요 팔아라" 요구도 이런 상황 고려한 듯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8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국내 배달앱 시장 1위'배달의민족'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인수하기에 앞서 DH가 들고 있는 또 다른 배달앱 '요기요'를 매각할 것을 조건부 승인으로 내건 것이다.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이 사실상 DH-배달의민족 합병을 불허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제동을 건 이유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쳐질 경우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 이들이 당장 독과점 사업자가 된다는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배달앱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장차 DH 계열의 독주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 또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인터넷 마케팅 전문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DH계열인 배달의민족(59.7%), 요기요(30%), 배달통(1.2%) 등 세 배달플랫폼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0.9%로 사실상 독과점기업에 꼽힌다. 쿠팡이츠(6.8%)와 위메프오(2.3%)는 아직 DH 계열에 비교할 수준이 못 된다.


이러한 격차는 일부 좁혀질 여지는 있다. 최근 수도권까지 사업반경을 넓힌 쿠팡이츠가 전국구 사업자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위메프오는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소공상인 껴안기에 나서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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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는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DH계열의 독과점 구조를 깰 정도로 성장할 지에는 의문부호를 품고 있다. 이미 시장을 잠식한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있겠냔 것에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앱 플랫폼 이용자들은 한 번 장기간 이용했다면 이를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카카오가 모바일부문에서 지속 성장함에도 네이버의 포털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의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는 플랫폼에 더 많은 상인들이 입점할 수밖에 없고 이후 또 다시 이용자들이 몰리는 선순환구조가 이미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때문에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최근 점유율을 조금 올리긴 했지만 DH계열의 독점 구도를 깨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후발주자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DH계열은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곧 공정위가 DH의 배달의민족 사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인 '경쟁 제한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결합 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50% 이상)에 해당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 ▲동일시장 내 경쟁기업과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인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추정한다. DH의 시장경쟁 제한성이 해소되려면 쿠팡이츠와 위메프오 등이 배달시장 점유율 50%를 가져가거나 양 사 중 한 곳의 점유율이 30% 가량 올라야 한다.


한편 DH는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의견서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DH는 조만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해보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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