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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개인 물량 30%로 확대
김민아 기자
2020.11.18 13:49:06
다음달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5% 추가 배정, 균등배정 방식 채택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8일 13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만 납입하면 동등한 배정기회도 부여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가 배정돼 적은 증거금을 낸 투자자의 참여기회가 제한됐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 3월 422대 1에서 7월 781대 1, 8월 1559대 1로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일반청약자에게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더 배정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5%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미달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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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 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를 우선 배정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여기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10% 우성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고 감축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많은 증거금을 낼수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고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한다. 관행적으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한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현행의 비례방식을 병행한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하게 된다.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으로는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이 있다. 일괄청약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한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례배정하는 방식이다.


분리청약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둘 중 한 곳을 선택해 청약한다.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한다.


다중청약방식은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한다. B군 청약자는 A군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한다. 가령 A군이 10주, 20주, 30주의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으면 B군은 30주 이상의 물량을 적어내는 것이다.


A군은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 등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한다.


금융당국은 복수의 주관사가 존재하는 IPO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청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 주관사 IPO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을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배정을 적용한다.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과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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