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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 RCEP체결로 수출 '청신호'
유범종 기자
2020.11.18 13:54:30
철강 신흥지역 관세 철폐·수요산업 통한 간접수혜 기대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8일 13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한국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국내 철강기업의 수출전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떠오르는 수출 신흥지역인 아세안(ASEAN)의 관세 철폐와 함께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수요산업 수출 확대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도 덤으로 따라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10개국 등 총 15개국은 이달 15일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만의 결실이다. 이번 협정은 총인구 35억명과 경제규모 22조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RCEP' 대상지역은 국내 철강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교역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RCEP' 대상지역의 국내 철강 수출액은 129억달러로 전세계 수출의 47.8% 비중을 차지했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한국철강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국내 철강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면서 "일부 철강제품에 남아 있는 관세 철폐와 함께 물적·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건전한 가치사슬 확대의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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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 수출기업이 이번 협정을 통해 얻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관세 철폐다. 그 동안 'RECP' 일부 국가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부과하던 봉형강 5%, 강관 20%, 도금강판 10% 등의 수입관세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철폐된다. 이는 국내 철강 수출기업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로 달랐던 무역규정이 통일되면서 철강 수출 과정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통관 절차와 같은 부분은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수요산업 수출 확대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도 기대된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해 매겼던 최대 40%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 'RECP' 소속 일부 국가들이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에 매겼던 최대 30%의 관세 장벽도 사라지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철강기업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내 철강 수입 확대는 사실상 국내에 수입장벽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철강 수출이 숨통을 트이게 된 부분이 더 큰 효과로 다가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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