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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7대 약정은 허울일 뿐"
권준상 기자
2020.11.18 14:38:35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 수단' 치부…네 번째 반박 입장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8일 14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KCGI가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자금지원을 통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혈세낭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KCGI는 1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한진그룹과 산은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위해 체결한 투자합의서와 관련해 '실효성이 전혀 없는 투자합의서'라며 평가절하했다.


입장문에서 KCGI는 "조원태 회장의 실질 담보제공은 겨우 60만주(425억원)로 투자합의서의 7대 약정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과 산은간 체결한 투자합의서에는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와 한진칼이 인수하게 될 대한항공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통합추진과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게 되는 등 경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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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감사위원회위원 등 선임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동의권 준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 ▲통합계획(PMI)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처분 등 제한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시 5000억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책임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질권을 설정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의 지분 담보는 경영책임의 담보가 아닌 경영권 보장을 위한 투자합의서의 이행담보라고 주장했다. 


KCGI 관계자는 "산은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 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며 "조 회장 지분 약 385만 중 326만주(84.32%)는 이미 타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서 담보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합의서 7대 약정은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주식 60만주(한진칼 주당 인수가액 7만800원으로 산정시 425억원)의 담보제공을 통해 국민혈세로 조달한 5000억원에 의한 한진칼 지분 10.67%를 확보하도록 만드는 허울일 뿐"이라며 치부했다.


KCGI는 한진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선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며 "이러한 한진칼의 부담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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