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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71%는 '사익편취·사각지대'
류세나 기자
2020.11.18 15:03:05
내부거래 통한 부당한 富 이전 가능성 높아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8일 15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여전히 체제 밖에서 161곳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의 20%(상장사는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0곳(50%)으로, 규제 사각지대 회사(34곳)까지 합치면 전체의 114곳(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체제 밖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체제 밖 계열회사란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인 '전환집단'은 24곳(일반지주 22개·금융지주 2개)이다. 삼양이 추가되면서 작년보다 한 곳 늘었다.


22개 일반지주에 한정해 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3%, 49.5%다.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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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에 있어서도 배당수익(매출액의 40.9%)보다 배당 외 수익(51.9%)에 의존하고 있으며, 22개 대표 지주회사 중 7개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지주체제 내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 측은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161개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비상장 20% 이상 보유)는 80개였다. 이 중 11개는 지주회사 지분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림 총수 2세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다. 세아그룹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사 세아홀딩스 지분 5.38%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애경그룹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AK아이에스는 AK홀딩스 지분을 10.37%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체제 밖 계열사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 과장은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와 체제밖 계열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행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체제밖 계열회사는 전년(170개사)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체제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27%에서 2017년 31%, 2018년 41%, 2019년 48%, 2020년 50% 등 점진 확대 추세다. 


이와 관련 구 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회사 중 114개(71%)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는 등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많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의 공정거래 법제로는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거래행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배구조 및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기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매출액의 51.9%가 배당 외 수익, 40.9%가 배당수익으로 집계됐다.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를 더 받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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