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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
권준상 기자
2020.11.18 17:04:23
우호지분 역전 우려에 법적수단 총동원…"위법행위 반드시 저지"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8일 17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예상대로 KCGI가 법적수단을 동원하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진영의 우호지분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KCGI는 18일 법원에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자금지원을 통한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16일 산은을 대상으로 신주 706만2146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계획을 밝혔다. 신주 발행가액은 7만800원이고, 신주 상장예정일은 12월22일이다. 신주 706만2146주가 발행되면 한진칼의 총 발행주식수는 5917만603주에서 6623만2749주로 늘어난다.


유증이 단행되면 산은은 한진칼 지분 약 10.7%를 확보하게 된다. 산은은 "일방에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진그룹 경영진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은행업계에서는 산은을 조원태 회장 진영의 우호지분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점에 기반해 산은 지분을 포함한 조원태 회장 진영의 한진칼 지분율은 47.33%가 된다. 구체적으로 조원태 회장·특수관계인 지분 1327만9000주, 델타항공 지분 881만6000주, 자사보험·사우회 지분 약 218만8000주, 산은 706만2000주 등 총 3134만600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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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5.23%(2676만3584주)를 보유하고 있던 3자 주주연합은 유증으로 인해 지분율이 40.4%로 희석된다. 3자 주주연합이 보유한 신주인수권(164만6235주)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분율은 42.9%에 그쳐, 조 회장 진영과 4.43%의 지분율 격차가 벌어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KCGI를 비롯한 3자 주주연합은 제3자배정 유증을 반대하며, 유증을 하더라도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진칼 정관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본제휴를 위해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 총 6가지 경우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3자 주주연합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이 제3자배정 유증을 단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주주 전체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증자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제3자배정 증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3자 주주연합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도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진영의 우호세력 유입과 지분율 확대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다만, 산은과 한진그룹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검토를 거쳤을 것이란 점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통합작업을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큰 장애는 없을 것"이라며 "보다 효과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CGI는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돕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KCGI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거래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관념에 반한다"며 "한진칼은 현재 부채비율 108%의 정상기업으로, 이미 KCGI를 비롯한 한진칼의 주요주주들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 8000억원을 자체 조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KCGI 관계자는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며 "이번 신주발행이 어떠한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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