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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5개 품목 허가 취소도 '제동'
김새미 기자
2020.11.19 15:35:13
대전지법, 메디톡스·코어톡스 허가취소 처분에 임시효력정지 결정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메디톡스가 사법부의 결정으로 당장 내일(20일) 적용될 예정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 취소를 면하게 됐다. 식약처가 지난 10월에 진행한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19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에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있을 예정이었던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번 결정은 식약처가 지난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내린 두 번째 허가 취소에 대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가 서류를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150·200 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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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이 지난 8월 14일 1심을 뒤집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식약처는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식약처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허가취소는 지난 6월에 비해 강화된 조치로,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 등으로 늘어났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서도 같은달 16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식약처의 두 번째 허가취소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같은날 식약처는 오는 20일자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이 이날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메디톡스는 당장 내일(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제조·판매 정지 등을 면하게 됐다. 법원이 거듭 메디톡스의 편을 들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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