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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 판결 연기, 메디톡스·대웅제약 입장은
김새미 기자
2020.11.20 09:57:12
메디톡스 "단순 연기일 뿐" vs 대웅 "예비결정 오류 심도있게 검토"
메디톡스(위)와 대웅제약(아래)의 CI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재차 연기한 것에 대해 각각 승소를 확신하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ITC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내달 16일로 재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ITC는 지난달 23일 최종 판결을 이달 6일에서 19일로 2주 연기했다. 당시에도 ITC는 최종 판결 연기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양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최종 판결이 연기된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이번 연기도 코로나19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도 지난달 5일에서 같은달 26일로 미뤄지고, 다시 내달 10일로 연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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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번 최종 판결 연기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자사의 승소를 확신했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 판결 일정만 변경됐을 뿐, 승기는 여전히 메디톡스가 쥐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재판부가 최종 판결에 앞서 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메디톡스 측은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 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웅제약은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함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다.


최종 판결은 해당 예비결정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대해 ▲인용(affirm) ▲파기(reverse) ▲일부 조정·수정(modify) 등을 결정하게 된다. ITC의 최종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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