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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 결정
신수아 기자
2020.11.20 14:57:40
약관 해석에 대한 의견차…소송전 장기화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0일 14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만기환급형 연금 가입자가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해 항소를 진행 예정"이라며 "현재 일정 등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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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가입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사는 그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에는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상품 약관에 연금액 가운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뺀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되지 않았던 만큼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연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즉시연금 관련 공동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더 많은 계약자가 참여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으로, 두 회사의 소송 결과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내용이 달라 판결을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진행중인 즉시연금 소송은 해당 보험의 구체적인 약관 내용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즉 약관에 매달 연금액을 조금씩 떼서 만기환급금을 적립한다는 내용이 가입자들에게 얼마나 충분하게 설명됐는지가 쟁점이다.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생보사 즉시연금 약관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미래에셋생명의 약관은 한화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등의 보험사와 약관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모든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으며, 신한생명, DB생명, AIA생명 등 일부 생보사만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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