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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에 공정위 판단은?
윤신원 기자
2020.11.25 08:00:59
독과점·아시아나 회생 가능성 여부 '변수'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4일 07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두 항공사의 독과점 문제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 등이 이번 인수합병(M&A)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인수합병이 결정되면 신고서 접수 이후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혹은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피인수사가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두 항공사의 합병은 무산된다. 


공정위가 판단하게 될 주요 안건은 총 두 가지다. 먼저 두 항공사의 합병이 항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즉 독과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 19.3%다.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지만, 두 항공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합칠 경우 점유율은 62%를 웃돌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가격인상 금지, 자산 매각 등 조건을 내세워 합병을 승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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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공정위는 자체적인 권한으로 독과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 예외' 사례가 인정되면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큰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주체가 없는 데다 정부가 나서서 인수합병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 예외 사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항공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승인,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승인 등도 같은 논리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두 항공사의 합병에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과 관련해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국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관계 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의 생존 위기, 국내외 LCC와 외항사들의 경쟁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와 각국 관계 당국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신고서가 들어오면 경쟁 제한 및 인수 대상 회사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정식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현재는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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