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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PE 임시주총 D-30..경영권 바뀔까
권일운 기자
2020.11.24 10:00:57
키스톤PE 요구 임시주총 내달 24일 열려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3일 17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KMH가 또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경영권 분쟁 중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와 2라운드를 벌이는 셈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MH는 오는 12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건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선임이다. KMH 주주 명부의 명의개서정지 기준일은 12월 2일. 해당일부로 KMH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같은달 24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키스톤PE는 이미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상태다. 키스톤PE는 지난 9일 KMH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톤다이내믹 홈페이지를 통해 "616만7824주의 KMH 주식을 나눠 보유한 25인의 소액주주가 연대해 임시 주주 소집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키스톤PE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KMH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확보할 필요성이 드러났다"며 "이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외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감사 1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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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PE는 KMH 측이 소집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처분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는 실제로 지난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안건에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외에 이날 주총의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KMH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것은 이보다 4일 뒤인 17일이었다. KMH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면서 '당사는 최근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수령했고,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의안 및 세부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사실상 법원의 결정에 앞서 키스톤PE 측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KMH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시한 뒤에야 키스톤PE가 제기한 임시 주총 소집허가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MH에 따르면 자신들이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를 확인한 것은 19일로 키스톤PE가 소송을 낸지 6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1라운드 격인 지난 10월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KMH의 현 경영진들이 키스톤PE에 '완패' 했다. 이 임시 주총은 키스톤PE가 자사의 2대 주주 지분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KMH 경영진들이 선제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소액주주들이 키스톤PE의 편에 섰고, KMH는 단 하나의 안건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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